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91. 3. 1. 소위로 임관된 후 2017. 1. 2.부터 2017. 8. 16.까지 특수작전사령부 B여단 여단본부 참모장(계급: 대령)으로 복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교 징계양정기준 중 [별표 2]의 직권남용 및 [별표 8]의 폭행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육군규정 110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22. 음주회식 후 23:30경 여단 군인 아파트 부근에서 소송중대장 피해자 C에게 감찰부 조사 시 자신의 폭언 등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여단장 관용차량 운행기록 변경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21. 소청심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원고는 영내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비위사실이 일반적인 폭행에 비하여 강화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교 징계양정기준 중 [별표 8]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는 원고가 영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 시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을 일반 폭행에 비하여 강화된 양정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교 징계양정기준 중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