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3월 임관하여 육군 대위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4. 6. 27. 원고에게 전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15.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0여 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거나 형사 입건된 적이 없고, 대내외적으로 1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고등군사법원 역시 원고에게 군복무 기회를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 원고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전역하게 되면 적절한 생계수단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지위를 박탈하고, 전역을 명한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18. 03:30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