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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24. 20: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D에게 자신의 후배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

고 독촉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21 세) 가 “ 돈을 받지 말 아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가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 세) 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8.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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