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35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20:5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55세) 과 피해자 F( 남, 59세) 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 팔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을 지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 여, 25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