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7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22 세) 의 형과 만나다 헤어졌는데, 피해자의 형과 만날 당시 피해 자가 벌금 수배자로 경찰서에 검거되어 약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B은 2016. 9. 28. 06:20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을 갚으라.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