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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8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3:5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103호에서, 피해자 C( 여, 28세) 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 너는 편 부한테 자란 새 끼니까 나한테 이러니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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