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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770 판결
[가처분결정취소][공1991.3.1.(891),721]
판시사항

본안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이재옥

피신청인, 상고인

오수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는 것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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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9.선고 90나2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