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770 판결
[가처분결정취소][공1991.3.1.(891),721]
판시사항
본안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이재옥
피신청인, 상고인
오수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는 것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