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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공1990.6.1.(873),1040]
판시사항

본안사건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패소확정결정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채권자, 상고인

김연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채무자, 피상고인

김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재심의 소에서 승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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