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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62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74.5.1.(487),7792]
판시사항

피보전권리를 부정한 본안판결확정 후의 재심의 소 제기가 사정변경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확정판결로 부정된 이상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의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이 취득한 본건 토지소유권등기에 대한 피신청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 청구권이 본안 종국판결에서 부정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가처분결정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이를 존속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설사 본안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있다하여도 그 재심의 소에 의하여 본안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일응 본안 판결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따라서 가처분도 유지시킬 상태로 돌아갔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단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이미 발생한 사정 변경의 원인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7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고 아직 확정된 본안판결이 취소된 바 없다는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사유는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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