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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1 2013고정1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D(여, 64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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