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1 2013고정1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D(여, 64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