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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8: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소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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