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0:4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1. 7. 25. 이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