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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2. 9.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18. 8.경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9:40경 밀양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맡겨놓은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09:50경 밀양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 문을 잠그자,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방문을 수회 차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5cm , 칼날길이 18.5cm ) 1개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회 내려찍고, 위 부엌칼의 칼날을 문손잡이 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열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으로 가 다른 부엌칼(총길이 31cm , 칼날길이 18cm ) 1개를 가져와 방문을 수회 내려찍으며 “문 열어라.”,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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