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02동 801호를 어머니 D 명의로 소유하던 중 2011. 5. 19.경 피해자 E(38세)에게 이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9동 402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처 F(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피해자 E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살고 있는 G아파트 709동 402호를 전세주고 처 F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서구 H아파트 377동 203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G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없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H아파트 377동 203호에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아파트 102동 801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리한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과다한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위 H아파트 377동 203호를 매매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 위 G아파트 709동 402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위 H아파트 377동 203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C아파트 102동 801호에 관련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3. 11. 18.경 위 C아파트 102동 801호가 임의경매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F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