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경 화성시 C아파트 단지 앞 입구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소유의 위 C아파트 102동 402호에 대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계약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에 재계약을 하면, 증액한 70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 설정된 SC제일은행의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증액한 7,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3.경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전세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없어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