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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9 2013고단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 D으로부터 채무 6,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남편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설정자를 E으로 하여,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102동 505호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H아파트 102동 505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H아파트 102동 505호에 대하여 D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2.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청주시 흥덕구 I 피해자 B 운영의 J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18K 164g 및 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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