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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373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구두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E빌라 203호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북구 F빌라 401호를 교환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의로 위 F빌라 4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E빌라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계속해서 미루었다.

이후 다시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위 E빌라 2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6. 14. 공소사실에는 2014. 6.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3. 6. 13.로 보아야 한다.

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피해자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E빌라 203호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채권자 국민은행(채권최고액 6,500만 원)과 2순위 채권자 I(채권최고액 5,000만 원)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6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3. 6. 14.까지 위 E빌라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던 중 2013. 6. 20.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J 앞으로 설정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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