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특수 상해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경과 : 2016. 11.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06:5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보다 술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3. 07: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나이가 39살인데 너 나이가 몇이냐
씨 발 놈들 아, 계산할 거라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2회 뱉으면서 “ 경찰이라고 좆같이 하네, 내가 뭘 잘못 했냐
체포 해 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11 조( 모 욕)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벌금 100만원 선고 형 : 징역 6월 ◆ 판시 모두 전과 ◇ 집행유예 1회 ◆ 동종 ◇ 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1회 ◇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2회 ◇ 재물 손괴 벌금형 1회 ◇ 폭력 벌금형 13회 ◆ 이종 ◇ 살인 미수 집행유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