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1. 02:10 경 경남 남해군 B 203동 2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버려 져 있던 플라스틱 식탁 1개를 계단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1 층으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건물 출입 자동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그 자동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을 휘어지게 하고 센스 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그 수리에 25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203 동 주민들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위 B 203동 201호 현관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남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물어보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공무집행 방해와 재물 손괴, 기본 6월 ~1 년 11월)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