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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목욕을 하거나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우나’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등 2명을 출입시켜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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