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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정104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의 ‘D 사우나’의 종업원이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22:00부터 05:00경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22:00경부터 2013. 4. 1. 05:00경까지 2013. 3. 31. 19:00경 위 사우나에 들어온 청소년인 E(12세), F(9세), G(7세)을 출입시켜,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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