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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정77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라는 상호의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인바,

1.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1. 18. 22:00 이후에 위 ‘B’에 청소년 C(15세)과 D(15세)을 출입시켰고,

나. 같은 달 21. 22:00경 이후에 위 ‘B’에 청소년인 위 C, D을 출입시켜,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B PC방 내에 인터넷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분에 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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