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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93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찜질방 관리인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 중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입장시킬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이들의 동의서를 받거나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00:00경 위 D사우나찜질방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친권자 및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E(16세, 여) 등 8명의 청소년을 입장료를 받고 출입시켜 같은 날 02:55경까지 위 찜질방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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