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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95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04: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청소년인 D(95년생, 남) 외 2명을 출입시켜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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