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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50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경부터 현재까지 ‘B’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04:3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2층에 있는 B 목욕장 내에서 청소년 D(만 18세), E(만 18세), F(만 18세), G(만 18세) 4명을 출입시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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