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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5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7. 23:08경 서울 서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앞 노상에 떨어진 피해자 D(38세) 소유의 KB국민카드(E) 1장을 습득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23:13경 위 1항과 같은 주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KB국민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카드로 술값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값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총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편 ‘내 카드인 줄 알고 결제했으나 바로 결제를 취소했다’면서 마치 컴튜터등사용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뒤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은 없는 점, 자발적이 아니라 피해자 D이 다시 찾아와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때서야 결제를 취소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전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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