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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79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7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5. 21:3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버스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한 뒤,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5. 22:0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인천주안점 무인 매장에서,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무인 결제기에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2:2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게이트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65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23: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44 용산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게이트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22:05경 인천 미추홀구 F,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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