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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69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16. 13:59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가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21 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3:59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이전 자신이 그곳에서 술값을 결제한 KB 국민카드를 넣고 13만 원의 결제 내역이 출력되자 취소 버튼을 눌러 결제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4:21 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이전 자신이 그곳에서 술값을 결제한 KB 국민카드를 넣고 카드 단말기 옆에 있던 전표의 승인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한 뒤 결제 내역이 출력되자 취소 버튼을 눌러 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1만 원의 결제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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