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3. 01: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진영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D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점퍼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01:3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D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 03:5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3. 03:26경 남양주시 H건물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할 생각으로 B의 동의 없이 ‘J’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3. 04:35경 위 H건물 I호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