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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6가합7147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9. 1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원고의 종중원인 G 외 5인의 명의로 매수하고, 그 무렵 이래 위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수년 전 원고의 종중원이던 H과 사이에 영농을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전체 4,187㎡ 중 J 화원이 점유하고 있는 502㎡를 제외한 나머지 3,685㎡만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었다. 를 임대하였고, H은 그 무렵 위 각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설치하여 화초 등을 재배하였다.

원고와 H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수년에 걸쳐 갱신되어 오다가 2012. 7.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7. 17.부터 2015. 12. 3.까지(3년 4개월 17일), 임대료 매년 20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위 농지가 공공개발사업에 편입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H은 2013. 9. 11. 사망하였고, 그 법정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H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28. 국토교통부고시 I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산동구 K, 일산서구 L 일대 총 면적 1,449,394㎡를 M지구로 지정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82㎡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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