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철골조 비닐하우스 2동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85. 2. 2. 남원시 D 답 2,379㎡(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전체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전에는 E, F, G과 공유하였다). 나.
피고는 1997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2007. 3. 21. 재차 임차하기로 하면서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임 : 연 쌀 6가마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7. 3. 21.로 명도하기로
함.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0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4.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I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2014. 6. 2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 또는 식재한 철골조 비닐하우스 2동, 오디나무 60주, 매실나무 20주, 복분자나무 300주가 존재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수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철골조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오디나무 60주, 매실나무 20주, 복분자나무 300주를 수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