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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543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은 별지 1 목록 기재 1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 448㎡,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2014. 12. 24. J, K, L, M, N, O, P, Q, R, S, T(이하 ‘J 외 10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2015. 2. 27. 다음 표와 같은 지분 비율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원고 지분 비율 A 25368분의 4854.39 B 25368분의 1487.61 C 25368분의 1487.61 D 25368분의 4854.39 E 25368분의 4228 F 25368분의 4228 G 25368분의 42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분할합병관계 이후 별지 2 목록 기재 1 토지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1 토지가 분할되었고, 별지 2 목록 기재 2 토지로부터 남양주시 U 답 2919㎡가 분할되어 별지 1 목록 기재 2 토지가 남게 되었다.

별지

2 목록 기재 4 내지 6 각 토지가 합병되어 별지 1 목록 기재 3 토지가 되었고, 별지 2 목록 기재 7, 8 각 토지가 합병되어 별지 1 목록 기재 4 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들의 점유 및 비닐하우스 설치 1)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가) 피고들은 2009. 12.경 J 외 10인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 등을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피고들은 임차 부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버섯 등의 재배를 하면서 임차 부분 토지를 각 점유하여 왔다.

나) 이후 J 외 10인은 2014. 10. 23. 피고들에게 임대 토지의 매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해약통보를 하였고, 2014. 12. 31.까지 그 인도를 요구하였다(임대차계약서 제11조는 임대인이 토지를 매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여 명도를 요구할 경우 계약이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다

). 피고들은 그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임차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점유관계 가 피고 H이 설치한 각 비닐하우스는 별지 1 목록 기재 1 토지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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