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387㎡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북 음성군 C 답 387㎡는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재산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원고와 E, F이 각 2/11 지분, G이 5/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부인 H은 2009. 4. 10. I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C 답 387㎡ 중 별지 도면(2) 표시 2, 3, 4, 5, 6, 7, 8,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와 H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1동 96㎡(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가 그의 배우자인 H과 함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 관련 사건(이 법원 2016가단22069)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취득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