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6. 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은행 탄현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은행 중산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6. 3.경 고양시 L에 있는 M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6. 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탄현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P 계좌(Q)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