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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5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공판기록 편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등을 제공하여 유령법인 총 4개[㈜C, ㈜D, ㈜E, ㈜F]를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은행에서 2019. 7. 17.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 총 20개를 개설하여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등을 제공하여 유령법인 총 4개[㈜I, ㈜J, ㈜K, ㈜L]를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9. 20.경 부천에 있는 M은행 송내역지점에서 ㈜J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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