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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7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C에게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B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B에 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위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의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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