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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노45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거래를 이용한 공연티켓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총 4,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 및 당심에서 약 4,2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T, X, Z, R, W, F, S, L, Y, U, P, B, M, E, V, K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 T, X, Z, R, W, F, S, L, Y, U, P, B, M, E, V, K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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