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8 2017가단243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소위 ‘보도연맹사건’을 위임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성공보수를 3.85%(부가가치세 포함)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회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반환받은 소송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89,378,082원은 성공보수로 한다는 개별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았는데, 승소확정 후 소송비용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피고에게 위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70대의 노인들로서 피고는 이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9,378,08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회원들 내지 원고의 회원이 아닌 개인들과 직접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비용은 성공보수로 하되, 송달료와 인지대는 반환한다”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중 송달료와 인지대를 위임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개인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위 약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