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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244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1945 결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1945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7. 5. 1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법원 2014가단100762, 2016나5954 약정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357,49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1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1951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7. 5. 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법원 2014카단40916 가압류이의 사건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17,69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2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2,357,452원은 2017. 11. 2.에, 이 사건 2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617,690원은 2019. 1. 17.에 각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른 채무는 원고의 위 각 이체에 의하여 변제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체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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