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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201761
성공보수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학교법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0714호로 서울 성북구 E 임야 55,256㎡ 중 일부 133㎡에 관하여 1992. 5.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4나58695호 사건에서 2015. 4. 15.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32028호 사건에서 2015. 11. 26. 학교법인 D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변호사인 원고(원고 부부와 피고는 대학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피고로부터, ① 2013. 11. 19. 위 1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성공보수로 전부 승소한 때 2,000만 원, 일부 승소한 때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2014. 1. 7. 성공보수로 전부 승소한 때 7,000만 원으로 재약정하였으며, ② 2014. 10. 27. 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없이 피고가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부담하고 성공보수로 일부 승소한 때 1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③ 이후 위 상고심 사건은 착수금 3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수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2465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청구채권 성공보수금 1억 6,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6. 2. 11. 위 법원 2016카단131호로 청구채권 1억 6,500만 원, 가압류할 부동산 서울 성북구 C 임야 133㎡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위 C 임야 133㎡(위 E 임야에서 2016. 1. 25. 분할)에 관하여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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