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누548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02호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9.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장에 인지대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5. 7. 27. 원고에게 항소장 인지대 310,5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한 사실, 원고는 2015. 7. 28.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아11152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 원고가 항소장 인지대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인지대는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15. 9. 14.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부족 인지대 9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2015. 9. 17.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을 넘겨 현재까지도 위 부족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