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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단291862
성공보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2010가합25712)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1. 7. 21.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나60058호로 이하 ‘수임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비용과 복사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 승소판결 시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에 1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재판상재판 외 화해(위임인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수임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지급

나. 그 후 원고는 2011.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를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청구인용금액의 20%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보수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수임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같은 달 26. 피고가 위 인지대와 송달료를 대납하고, 원고는 위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합계 2,431,980원(= 인지대 2,359,500원 송달료 72,48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다시 위 수임사건에서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추가 인지대와 증인 여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2. 1. 16. 피고가 위 추가 인지대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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