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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6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과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금천구 D, A동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합계 365,995,428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에 목업(모형) 제작을 의뢰한 G로부터 그 대금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00,000원을 입금받아 그중 7,900,000원만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그 차액인 16,900,000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경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H)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용인시 수지구 I 106호에 있는 ‘J’에서 이발료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4,82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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