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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노106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회사의 신문구독 ‘기업체’로부터 수금한 구독료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구독 기업체인 ‘N’으로부터 구독료 3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수금하여 그 중 40%인 144,000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18,68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여의도지국’으로부터 수금한 지대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여의도지국’으로부터 피해회사 수금분인 지대 1,459,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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