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7605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글로벌워크네트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간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과 해외취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캐나다, 호주 등 해외의 구인자와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내용의 해외 취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해외 취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은 2015. 5.경 또는 2015. 6.경 피고 측에게 원고가 A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뒤 환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원고가 A 등에게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았음'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으로 규정하여 모법에서 언급이 없는 요금 수령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원고는 A 등과 사이에 취업비자 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 등으로부터 수속대행료를 받아 이들의 비자수속을 대행한 것이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국외 유료직업소개 요금등 고시」 (2010. 1. 13. 노동부고시 제2010-4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사실상 폐업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한 점, 원고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단속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의 위헌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항(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 18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로 고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A 계약 관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18. A과, A의 호주 현지업체 취업과 호주취업비자 취득을 위하여 원고가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가)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납부 시부터 A이 업체와 고용계약이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제2조).
(나) A은 원고에게 총 대행료로 총 25,000 호주달러를 지급하되, 1차로 계약 무렵에 10,000호주달러를, 2차로 457비자 신청시 15,000 호주달러를 각 분납하기로 정하였다. 총 대행료는 수속료(취업 및 457 비자에 필요한 서류 대행료), 국내 수수료(호주 취업 협력업체 알선, 이력서 제출 대행 및 인터뷰 주선, 연수 교육기관 선정), 국외 수수료(457 비자 수속료,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취업 진행, 비자정보 및 정착 관련 안내 등의 기타 서비스 비용 등) 등으로 구분된다(제6조).
(다) 취업과 비자취득과 관련된 기타 경비(서류 발급비, 이민성 접수비, 신체검사비, 정착비, 인지대, 호주의료보험비, 항공료 등)는 A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고(제7조), 원고의 귀책사유로 진행이 중단된 경우 비용 중 '190만 원(수속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제8조).
(2) 다음 표 기재와 같이, A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8. 16, 원고에게 6,060,000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35,323,8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33,117,750원 상당을 호주와 캐나다의 협력업체에 송금하였으며, 호주 협력업체는 원고로부터 26,800 호주달러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4호증의 12).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 6,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은 '수속료, 국내 수수료, 국외 수수료인 대행료로 총 25,000호주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타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이 원고에게 지급한 35,323,800원은 약 30,500 호주달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호주 협력업체가 타일 자격증 취득비 8,350호주달러와 비자 접수비 1,040 호주달러를 457 비자 절차 등 비용 20,000호주달러와 구분하여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발급한 점(갑 제4호증의 11, 12)을 더하여 보면, 타일 자격증 취득비와 비자 접수비의 합계 9,390호주달러는 기타 경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A은 원고와 약정한 금액 중 약 3,890달러2) 상당은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A 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에는 업무대행수수료와 기타 경비가 혼재되어 있고, 업무대행수수료도 수속료, 국내 수수료, 국외 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에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호주달러는 비자 발급이 완료된 시점에 호주 협력업체에 송금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개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는 터에 A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 또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위 돈에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C 계약 관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7. C과, C의 호주 현지업체 취업과 호주취업비자 취득을 위하여 원고가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가)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 시로부터 C의 호주 취업 확정 후 비자취득 시까지로 정하였다(제2조).
(나) C은 원고에게 총 진행비로 35,000 호주달러를 지급하되, 1차로 계약 무렵에 20,000호주달러를, 2차로 457비자 승인시 5,000호주달러를, 3차로 457비자 취득시 10,000 호주달러를 각 분납하기로 정하였다(제6조).
(다) 취업과 비자취득과 관련된 기타 경비(서류 발급비, 이민성 접수비, 신체검사비, 정착비, 인지대, 호주의료보험비, 항공료 등)는 C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고(제8조), 원고의 귀책사유로 진행이 중단된 경우 비용 중 '190만 원(국내 수속 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였다(제7조).
(2)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은 위 계약에 따라 2014. 4. 21. 원고에게 20,000호주달러에 해당하는 19,54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17,165,000원을 호주협력업체에 송금하였으며, 호주 협력업체는 원고로부터 17,500호주달러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5호증의 4).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1차 진행비 20,000 호주달러만 입금하였고, 비자 승인시 지급하기로 한 5,000호주달러는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20,000 호주달러 중 17,500 호주달러 상당은 호주 협력업체에 송금하였고, 2,500호주달러는 비자 발급이 완료된 시점에 호주 협력업체에 송금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개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는 터에 C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 또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위 돈에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B 계약 관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18. B와, B의 캐나다 현지업체 취업과 취업비자 취득을 위하여 원고가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가) B는 수속비 12,000 캐나다달러를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계약시 6,000캐다나달러, AIT 승인시 6,000 캐나다달러를 지급할 수 있기로 하였다(제6조).
(나) 서류 발급비, 이민성 접수비, 신체검사비, 정착비, 자격증 신청비, 인지대, 항공료 등 기타 경비는 수속비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제7조), 계약시 지급한 국내 수속비 190만 원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비자 허가가 거절된 경우 해외 수속비를 환불하기로 하였다(제8조).
(2)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8,796,090원을 직접 입금하거나 캐나다에 가서 원고 측 직원 D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캐나다협력업체에 비용을 송금하였다.
(3) B는 2014. 12.경 캐다다에 가서 E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였으나 트레이닝 기간 동안 무급이라거나 임금이 한국에서 들었던 것보다 적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4) 원고는 2015. 5. 19. B에게, 'B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4. 6. 25. 입금한 600만 원(6,315 달러 환율 950원 적용)과 캐나다에서 D에게 지급한 2,796,090원 (2,974달러 환율 940원 적용)으로 총 9,289달러이고, F에게 지급한 1,500달러는 B가 원하여 지급한 현지에서의 영어교육비로서 원고와의 계약과는 관련 없는 것이며, B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3,211달러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5) B는 2015. 6. 16. 캐나다에서 피고의 전화 통화에 의한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했고, 캐나다에서 4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피고의 이메일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는 '2014. 12. 17. 원고측 직원 D에게 2,796,090원, F에게 1,500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B는 트레이닝 기간 동안 무급이라든지 한국에서 들었던 것보다 임금이 적다는 등으로 진정을 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소개로 취업이 확정되어 캐나다에서 근로를 하였다.
(2) B는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12,000 캐나다달러 중 약 3,211캐나다달러는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개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는 터에 B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에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
주석
1) A은 자신이 제출한 진정서에 관한 피고의 이메일에 의한 조사과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203 사전 서면 전술 과정
에서, 자신이 입금한 35,323,800원이 25,000호주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을 제4, 15호증), 갑 제4호증의 11,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위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3,850달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3,890달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