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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83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4.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이주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캐나다 AIPP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캐나다 아틀란틱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주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고용주와 고용이 확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발급이 쉽고 영주권 취득 후 출국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이민 수속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에이전시 의무) 에이전시(피고)는 고객의 이민비자 취득을 위한 국내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4.1 수속절차의 안내, 상담, 조언 및 취업과 관련된 캐나다 정보 제공 4.3 캐나다 국으로부터 “을(원고)”에게 해당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현지 변호사 혹은 업무 협력자와의 협조 사항 4.4 캐나다로부터 해당 비자 취득을 위한 제반 조치 협조 4.5 에이전시(피고)의 의무는 고객이 해당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한다.

제5조 (고객의 의무) 해당 비자 취득과 관련된 에이전시(피고)의 업무 수속 진행을 돕기 위한 의무를 진다.

5.2 해당 비자 취득을 위한 국내외 수속비를 약속된 날짜에 에이전시(피고)에게 지불한다.

제6조 (수수료와 지불시기) 6.1 캐나다 이민비자 수속을 위해 고객은 국외수수료(4,900만 원)와 국내수수료(100만 원)를 하기 순서대로 피고에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1차) 계약시 -> 2,000만 원 (2차) 고용주 인터뷰 전 -> 1,500만 원 (3차) Endorsement 신청 전 -> 1,500만 원 6.2 위 수수료에는 답사경비, 주정부 신청비, 대사관 접수비, 신체검사비, 공증료, 국제우편비 등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6.3 수수료는 고객이 아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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