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 원고와 사귀다가 2016년 5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6. 11. 26. 결혼식을 올리는 등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었다가 2017년 1월 말경 원고와 헤어졌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교제, 동거, 사실혼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간 등 성범죄,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8. 5. 29. 기소되어 2018. 12. 14.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와 검사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9. 7.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등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6년 3월 중순경 강간 피고는 2016년 3월 중순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고의 원룸에서, 원고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원고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수회 졸라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원고의 옷을 벗기고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여 원고를 강간하였다. 2) 2016. 9. 1.경 특수상해 피고는 2016. 9. 1.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 원고와 동거하는 곳에서, 원고가 남자 동창생을 만나고 온 일 등으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헤어지자며 짐을 싸 나가려고 하자 원고를 욕실로 끌고 가 욕조에 물을 받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욕실 문을 잠근 다음 위 식칼을 원고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원고에게 “헤어지려면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욕조 물에 머리를 담그고, 계속하여 원고의 목을 졸라 원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와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10. 2.경 상해 피고는 2016. 10. 2. 17: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