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소재 D의 조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당시 조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1. 21.경 원고가 2016년 1월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6.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다. 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60)은 2018. 1. 19.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특히 강간까지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가 강간 범행 장소로 지목한 노래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의심되고, 노래방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강간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직장 내에서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로 보일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소문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증인들의 증언, 원고가 피고에게 옷을 사주기도 하고, 피고의 생리주기와 같은 내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가 서로 교제하거나 친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록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원고가 업무적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까지는 알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성관계가 있었던 2016. 5. 5. E에게 전화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등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