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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6 2016가단13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9.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강간,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506), 1심 법원은 2013. 2. 22.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협박 부분의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한편, 강간 부분 공소사실은 그 성관계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당시 피고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노1088), 2013. 7. 4. 위 법원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8975), 2013. 9.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1. 28. 1심 공판기일과 2013. 6. 13. 항소심 공판기일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0, 17, 24, 25, 36, 42,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간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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