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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31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73,430,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물품거래관계 1)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A에게 총 1,732,796,76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상당의 연강선재 등 철재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 A은 월 단위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A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4억 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월별 물품대금 내역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한 월별 지급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거래 시기 물품대금 지급금액 미지급 물품대금 2014년 5월 37,788,740 37,788,740 2014년 9월 37,788,740 0 2014년 11월 20,796,600 20,796,600 2014년 12월 19,138,900 1,657,700 2015년 3월 465,513,620 467,171,320 2015년 5월 70,000,000 397,171,320 2015년 6월 93,406,500 50,000,000 440,577,820 2015년 7월 0 50,000,000 390,577,820 2015년 8월 175,388,400 138,000,000 427,966,220 2015년 9월 48,287,360 70,000,000 406,253,580 2015년 10월 111,220,560 52,872,560 464,601,580 2015년 11월 0 20,000,000 444,601,580 2015년 12월 0 70,976,180 373,625,400 2016년 1월 0 45,000,000 328,625,400 2016년 2월 29,788,000 70,000,000 288,413,400 2016년 3월 217,934,860 150,000,000 356,348,260 2016년 4월 232,372,800 200,000,000 388,721,060 2016년 5월 -401,511 235,590,000 152,729,549 2016년 6월 300,700,840 35,000,000 418,430,389 2016년 8월 0 20,000,000 398,430,389 합계 1,732,796,769 1,334,366,380 4)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이와 별도로 2016. 5.경 위 물품대금 중 2,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부분을 반영한 피고 A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73,430,389원(= 398,430,389원 - 25,000,000원)이 된다.

나.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거절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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